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제4면 제13 내지 1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
「그러나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하는바(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7428 판결 참조),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각 영상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9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경계돌담이 1974. 10. 9. 이전부터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전 점유자인 H이 1974. 10. 9.경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였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경계돌담이 어느 시점부터 존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1979. 10.경 전에 촬영된 사진은 제출하지 않고, 1979. 10.경 이후에 촬영된 항공사진만을 제출하고 있는바, 갑 제9호증의 1(1979년도 항공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경계로 보일만한 흔적이 확인되나, 위 증거로 위 흔적이 촬영될 무렵인 1979. 10.경 경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을 뿐, J이 피고들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6. 7. 10.부터 역산하여 20년이 되는 1976. 7. 10. 이전부터 경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