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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2.06 2013구합54045
소집해제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학일반군사교육교관요원 선발 (1)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군에 입대하여 장교로 임관되어 근무하고 있었다.

이름 입대일 이름 입대일 이름 입대일 1 A 1973. 12. 21. 6 F 1974. 6. 7. 11 K 1974. 12. 21. 2 B 1974. 6. 7. 7 G 1974. 6. 7. 12 L 1974. 6. 7. 3 C 1973. 12. 21. 8 H 1975. 2. 25. 13 M 1973. 12. 21. 4 D 1975. 2. 25. 9 I 1975. 9. 5. 14 N 1973. 12. 21. 5 E 1974. 6. 7. 10 J 1974. 6. 7. 15 O 1970. 11. 1. (2) 피고 산하 육군본부는 학생군사교육실시령(1981. 1. 29. 대통령령 제10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군사교육령’이라 한다) 제4조 제2항(학교의 장은 군사교육을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생군사교육예비역소집교관 모집공고’를 하였다.

2. 자격기준

가. 전역(소집해제)희망자와 전역 3년 이내의 예비역장교 중 기본병과 출신장교

나. 계급: 대위 ~ 중령(단, 학군출신장교는 중위도 가능)

바. 군인사법 제37조제10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구비서류

나. 전역지원서 1부(현역)

마. 병적확인서 1부(예비역) 이름 근무처(교관) 임명일 면직일 1 A P학군단/Q대 학군단 1979. 9. 1. 1989. 3. 31. 2 B R학군단/S대 학군단 1980. 4. 1. 1989. 3. 31. 3 C T학군단/U대 학군단 1979. 9. 1. 1989. 2. 28. 4 D V학군단/W대 학군단 1979. 7. 1. 1989. 2. 28. 5 E X대 학군단 1979. 7. 1. 1989. 2. 28. 6 F Y학군단/Z대 학군단 1979. 7. 1. 1989. 2. 28. 7 G AA대 학군단 1979. 9. 1. 1989. 2. 28. 8 H AB대 학군단 1979. 7. 1. 1989. 2. 28. 9 I AC대 학군단 1977. 2. 15. 1989. 3. 31. 10 J AD대 학군단(AE학군단) 1979. 9. 1. 1989. 3. 31. 11 K AF대 학군단 1979. 10. 1. 1989. 2. 28. 12 L AG대/AH학군단/AI대 학군단 1979. 7. 1. 1989. 3. 31. 13 M AJ학군단/AK대 학군단 1980. 4. 1. 1989. 3. 31. 14 N AL학군단/AM대 학군단 1979. 10. 1.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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