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 A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10,000,000원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 A는 2017. 8. 23.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 내지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
『사. 최종 인정금액 1) 원고 A : 48,941,208원(= 상속금액 52,941,208원 위자료 5,000,000원 장례비 1,000,000원 - 기지급 일부 보험금 10,000,000원)』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 내지 13행의 ‘아. 소결론’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8,941,2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6. 11.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
A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B, 허혜율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