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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742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4.15.(32),1054]
판시사항

1필지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인정 요건

판결요지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강주영

피고,상고인

이광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등기는 판시와 같이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조로 양도하기로 약정하고서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판시와 같은 약정은 그 후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피고가 모두 가지기로 하는 대신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한 위 돈을 피고가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배척하고, 처분문서인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을 제2호증이 작성된 이후 새로운 약정에 의하여 을 제2호증에 의한 약정이 무효로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오해, 논리법칙과 경험칙에 어긋난 증거취사 및 가치판단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연월일 미상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소유인 위 663의 4 토지에 인접한 일부분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10년(원심의 20년이라는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상 점유하여 왔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 인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55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그러한 객관적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사정이 없으니(이 사건 토지는 1981.경 모두가 매립되어 피고의 점유 부분에 관한 경계 부분을 알 수 없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토지 점유의 성질 및 범위에 관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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