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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4 2018나11091
배당금지급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제4면 제1 내지 4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민법 제56조),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다만 위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에서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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