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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3가합5444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수사 및 재판 1) 원고 A은 이화여자대학교 Q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9. 9. 26. 학교 대강당에서 당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고 단상 위에서 구호를 외쳤고, 이에 피고 소속 경찰들이 원고 A을 연행하여 서대문경찰서에 유치되었다. 2) 원고 A은 1979. 10. 2.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9호’라 한다)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1979. 10. 15. 서울형사지방법원 79고합612호로 위 긴급조치 9호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3) 원고 A은 1979. 11. 26. 위 법원으로부터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되었고, 1979. 12. 17.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 H에 대한 수사 1) 원고 H은 동아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재학하면서 R단체 부산지부의 회장이었던 1974. 4. 9. 피고 소속 경찰들에게 연행되었고, 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로 이송되었다.

2) 피고 소속 수사관들은 원고 H의 R단체 활동, 3선 개헌반대 및 유신헌법 철폐를 위한 서명 운동 등 긴급조치 1, 4호 위반에 관한 수사를 하였고, 1974. 4. 23.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3) 원고 H은 1974. 8. 8. 구속취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중앙정보부로 이송되어 교육을 받은 다음 1974. 8. 14. 석방되었다.

다. 원고 P에 대한 수사, 처벌, 제적 및 군입대 1) 원고 P는 경희대학교 S과에 재학하면서 학과 대표 및 총학생회 대의원이었던 1975. 4. 10. 피고 소속 경찰들에 의해 청량리경찰서로 연행되어 학내 시위 주동 혐의 등을 이유로 수사를 받았고, 즉결심판을 통해 15일의 구류 처분을 받았다. 2) 원고 P는 1975. 4. 10. 경희대학교로부터 위와 같은 학내 시위 주동 혐의 등을 이유로 학칙 제74조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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