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61,907,100원 및 그 중 20,00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1, 2,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1, 2, 갑 제11호증, 갑 제15 내지 17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6호증의1 내지 4,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10, 16호증, 을 제18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1963. 1. 18. 서울 성북구 D 답 1,113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3.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특별시는 1969. 1. 18. 서울고시 I로 ‘서울 성북구 K 토지에서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에까지 이르는 노폭 6m, 길이 338m인 도로’, ‘J 토지에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R 토지에까지 이르는 노폭 6m, 길이 338m인 도로’ 등을 개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고시하였다.
다. E은 1974. 10. 2.경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를 4필지로 분할하는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1974. 10. 7.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는 아래 영상 갑 제15호증의 영상이다.
과 같이 ㉠D 답 2평(이하 ‘㉠D 토지’라 한다), ㉡C 답 78평(이하 ‘㉡C 토지’라 한다), ㉢F 답 48평(이하 ‘㉢F 토지’라 한다), ㉣G 답 985평(이하 ‘㉣G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아래]
라. E은 1974. 10. 22. 위 ㉠D 토지 및 ㉣G 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대’로 변경하였고, 이후 1974. 10. 29. 위 ㉣G 토지를 별지 ‘토지분할표’ 기재와 같이 G 내지 S 토지 등 33필지로 분할하였다.
마. 위 ㉡C 토지는 1977. 9. 1. 그 면적이 258㎡로 환산된 후 1979. 2. 16. 직권으로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어 현재의 서울 성북구 C 도로 258㎡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