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추심채권자) 및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그 집행권원인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경우,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공2000상, 1170) 대법원 2005. 11. 8.자 2005마992 결정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의료법인 용성의료재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한편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그 집행권원인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경우, 위 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집행절차가 중지되어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을 실제로 추심하는 행위에 더 이상 나아갈 수는 없으나 ( 대법원 2005. 11. 8.자 2005마992 결정 참조),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면책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방해받는 것도 아니다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참조).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추심명령의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추심금 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추심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