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누1238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경정 전: 중소기업청장)
변론종결
2018. 4. 26.
판결선고
2018. 6.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중소기업청장이 201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참여자격 취소 처분 및 6개월 간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참여자격취득제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 법원에서 피고가 중소기업청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경정되었는데,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여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제1심판결이 선고된 종전의 피고 중소기업청장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고, 새로운 피고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을 상대로 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 13 행의 "피고는"을 "중소기업청장은"으로 고침.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의 "한다)." 다음에 아래 『』 표시 부분을 추가함.
『한편, 정부조직법이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이 경정 후 피고(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계되었다(이하 중소기업청장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피고'라 한다).
2) 제1심 판결 제6면 제11행의 "참여할" 다음에 "이른바"를 추가함.
3) 제1심판결 제12면 제16행의 "명시하였고, 다음에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조달청이 원고 등에게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것을 기재하여 이를 처분사유로 삼았는바, 이 경우 구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4호가 적용되거나 적어도 위 규정이 같은 항 제3호와 경합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원고 직원에 대한 유죄판결로 변경하고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 중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란에 '조달청이 원고 등에게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사전통지 당시까지의 경과나 경위 등을 기재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위 사전통지서 중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란에 '검찰이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이 사건 조합 및 회사 임원들을 기소하였다.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가 위 사전통지에서도 그 처분사유를 이 사건 담합행위로 삼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함.
4) 제1심판결 제14면 제14행의 "보이는" 다음에 "바, B가 원고의 영업팀장이었다.는 형식적 직위보다는 B의 실질적인 역할이 고려되어야 하는"을 추가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허용석
판사김홍섭
판사허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