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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누5430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7쪽 제17행의 “ ‘구매계약’이 아니라 '제조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함. 원고와 피고의 직원 등이 참여하여 ‘생산착수회의’를 하였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 제8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함. ⑤ 원고는, 이 사건 입찰공고(갑 제13호증) 제12조 너항에 “본 입찰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니므로 상기 심사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74호)을 뜻한다.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생산 확인은 생략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들어 원고에게는 직접 생산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심사기준 제9조 제1항은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입찰참여 자격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는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ㆍ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는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ㆍ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위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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