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11.01 2011가합211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B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6,683,985,600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였다.

B은 피고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08. 2. 20.부터 2008. 2. 22.까지 사이에 3억 원, 2008. 2. 23. 1억 원, 2008. 7. 15. 3,000만 원, 2008. 8. 13. 7,000만 원, 2008. 9. 10. 8억 5,000만 원, 2009. 8. 22. 1억 원 합계 14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위 각 송금행위를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한다). B과 피고는 1988. 4. 28.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0. 7. 26. 협의이혼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이 세금 체납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하여 합계 14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B과 피고 사이에 각 증여계약이 체결됨에 따른 것이고, 위 각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위 14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원, 피고 사이에 각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을 제1 내지 4, 6,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과 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부부관계에 있었던 점, B 명의의 삼성카드와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한 가족카드의 2008. 1.경부터 2010. 8.경까지의 사용금액 합계 460,593,645원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수신계좌인 피고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점, 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이전인 2003년경부터 2011. 6.경까지 자녀인 C의 교육을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