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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4가단52736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파산자 A주식회사의 이사 C에 대한 상법 및 민법 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가 그의 처인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송금행위를 주위적으로는 금전지급행위로서, 예비적으로는 증여행위로서 각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각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직접 동액 상당의 돈을 지급해 줄 것을 구한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에 관한 쟁점 부분으로 곧장 들어가 본다.

청구취지 기재 각 일자에 각 금액의 돈에 관하여, C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그의 처인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계좌이체 방법으로 송금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위 3차례 송금에 의한 금원지급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취소 대상은 법률행위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사실행위는 성질상 취소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금원지급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취소할 수 없으므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위 각 송금에 의한 금원지급행위가 C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위 각 송금행위가 C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C와 피고 사이에 위 각 송금행위에 관한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성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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