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정재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리니지 게임의 계정을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이를 취득하였는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이 게임의 계정을 찾던 중 실수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정한 접속정보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6. 21. 공소외 1에게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천사루시퍼(게임내 캐릭터 명 : ○○○)를 돈을 받고 양도한 사실, 이때 피고인은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정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그 후 공소외 1은 공소외 2에게 양도하였고, 공소외 2는 2006. 9. 중순경 피해자에게 43만 원에 양도한 사실, 피해자는 위 계정을 양도받은 후 자신의 네이트 이메일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계정 설정 당시 사용하였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초기화한 다음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접속을 불가능하게 한 사실, 위 계정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퀴즈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고, 계정 설정 당시 사용한 신용카드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자신이 사용하던 계정을 양도한 경우 그 계정에 포함된 정보는 ‘타인의 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오늘날 정보통신망에서 형성된 정보도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는 일정한 계정에서 관리되는 형태를 지닐 수밖에 없어 양도를 함에 있어서는 계정과 함께 양도되는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도 게임의 계정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게임 캐릭터라는 정보를 양도하였으므로, 계정에 대한 권리 유무와 상관없이 그 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계정을 양도할 때 계정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양수인으로 하여금 계정에 접속하여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양수한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 캐릭터라는 정보에 접속을 불가능케 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한 정황에 비추어 ‘고의에 의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