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9. 17. 선고 2009고정164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류영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온라인 리니지1 게임의 회원인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6.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게임 bastjms 계정 린델 서버 천사 루시퍼 캐릭터의 접속정보를 공소외 1에게 양도하여 이후 다시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양도 되어 피고인에게는 그 접속권한이 없음에도 계정의 최초명의자는 게임 운영 회사에 본인임을 인증 받을 경우 임시로 접속정보의 퀴즈와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위 캐릭터를 회수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위 계정에 접속하여 정보를 변경하는 등 정당한 접속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접속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계정포기각서 사본
1. 리니지 비밀번호 변경 안내
1. 각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노역장유치
3.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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