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39437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8. 4. 3. 작성 증서 2018년 제112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게임의 계정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계정을 양도받은 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 계정의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4. 3. 피고에게 아이디가 ‘E’ 인 D 게임 계정(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 [상호간 의무사항]

가. 원고는 피고에게 대한민국 정보통신법령과 ㈜F의 D 게임의 약관에 의거한 원고가 가지는 사용자에 대한 권리를 피고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제공한 원고 명의의 계정에 접속을 하려면, 반드시 피고에게도 이를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고 접속하여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 원고는 법적 책임을 진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계정을 임의로 회수(약속 불이행) 또는 나.

항을 위반하는 경우, 작성한 약속어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라.

피고는 원고의 계정을 피고의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만일 원고의 계정에 휴대폰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원고는 1회당 20,000원의 비용을 지급받고 반드시 피고의 인증요청에 응해야 한다. 만약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혹은 주소지가 변경되어 인증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피고는 약속어음을 청구할 수 있다.

마.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계정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가 있으며, 위반하는 경우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는 타인에게 원고 계정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바. 원고는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한 상환이 어려운)에는 피고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책임질 수 없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없다.

사. 피고가 요청한 본인인증에 대해서는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