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경 부천시 B에 있는 C PC 방에서, 인터넷 D 카페에 피해자 E이 게시한 ‘F 계정을 구입한다’ 는 글을 보고 G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4,130,6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6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7. 경 불상지에서 I 게임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 게임 계정을 서로 교환하자,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면 내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K’ 피해자의 게임 계정 ‘L’ 의 비밀번호를 받고 그 게임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게임 계정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그 게임 계정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018 고단 25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M은 201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