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4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7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에 E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위 계정을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정보통신망인 위 계정에 접속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 65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다른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공식카페’에 E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위 계정을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정보통신망인 위 계정에 접속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다른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9.경 인터넷 ‘D’에 E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위 계정을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정보통신망인 위 계정에 접속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다른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