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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17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744]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3. 불상지에서 리니지M 게임 채팅창에 “다이아 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315,000원을 송금해주면 15,000 다이아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할 다이아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 소유의 다이아를 해킹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다이아를 양도받더라도 이후 게임 운영사에서 피해자가 양도받은 다이아를 회수할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다이아 대금 명목으로 315,000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이아 대금 명목으로 합계 2,4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리니지M 게임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다이아 8,000개를 대리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리니지M 게임의 D 계정 아이디 E와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리니지M 게임에 접속한 다음 임의로 비밀번호 및 계정정보를 변경한 후 피해자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다이아 12,000개를 타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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