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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누1314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8.12.15.(72),2899]
판시사항

[1] 상속세법의 개정으로 재차증여의 합산과세기간이 연장된 경우, 개정 전에 이루어진 증여의 합산과세기간

[2] 종전 증여 중 일부만이 합산과세 대상이 된 경우,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기납부세액의 계산 방법

판결요지

[1]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은 "제29조의4의 경우에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200만 원(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0. 12. 31. 법 개정 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한 합산과세기간은 개정된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 제1항이 "제29조의4의 경우에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990. 12. 31. 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에 있어서는 3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재차증여의 합산과세에 관한 상속세법의 각 규정 및 합산과세 대상이 된 종전 증여에 대하여 기왕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함으로써 2중과세를 방지하려는 기납부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종전 증여 중 일부만이 당해 증여에 대한 합산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 그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기납부세액은, 당해 증여의 가액에 가산된 각 증여시에 있어서의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각 그 직전 증여시의 합산과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함이 상당하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소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의 아버지인 소외인으로부터, ① 1989. 12. 27. 금 168,000,000원, ② 1990. 1. 22. 금 100,000,000원, ③ 1990. 12. 29. 금 100,000,000원, ④ 1991. 7. 19. 금 26,571,000원, ⑤ 1991. 12. 23. 금 100,000,000원을 각 증여받은 후(이하, 위 각 증여를 '① 내지 ⑤ 각 증여'라고 한다), 1993. 6. 9. 다시 금 169,371,355원을 증여받은 사실(이하, 이 부분 증여를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이 사건 증여가액에다가 이 사건 증여일 이전 3년 이내에 소외인으로부터 받은 ③ 내지 ⑤ 각 증여가액의 합계액을 가산하는 한편, 그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이 사건 증여의 가액에 가산된 ③ 내지 ⑤ 각 증여가액의 합계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증여세액 금 64,049,85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은 "제29조의4의 경우에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200만 원(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3. 6. 9.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에 대한 합산과세기간은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이 "제29조의4의 경우에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990. 12. 31. 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에 있어서는 3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합산과세기간 내로 이 사건 증여일 이전 3년 내에 이루어진 ③ 내지 ⑤ 각 증여의 가액만을 이 사건 증여의 가액에 가산한 과세관청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간다.

그러나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 및 합산과세 대상이 된 종전 증여에 대하여 기왕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함으로써 2중과세를 방지하려는 기납부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종전 증여 중 일부만이 당해 증여에 대한 합산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 그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기납부세액은, 당해 증여의 가액에 가산된 각 증여시에 있어서의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각 그 직전 증여시의 합산과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는 달리, 이 사건 증여의 가액에 가산된 각 증여의 가액의 합계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이 사건 증여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기납부세액이라고 판단한 것은, 재차증여에 있어서의 기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원고는 원심에서 소각하 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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