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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나3523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4. 9. 7. 19: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중곡삼거리 부근 편도 3차선 도로를 장평교 사거리 방면에서 동곡 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우측 주유소에서 3차로로 끼어드는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한 후 정차하였고, 이에 피고 차량 운전자는 갑자기 끼어들어 정차한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피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5. 1. 13.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60%,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40%로 정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심의결정금액 460,399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심의결정(이하 ‘이 사건 심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3. 30. 피고에게 피고 차량의 수리비 중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위 심의결정금액 460,4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에 가입된 사업자인데, 이 사건 협정 시행규약 제2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26조(결정금 지급) ① 피청구인은 결정통보서 또는 심의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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