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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08 2016나358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10. 30. 15:04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이마트 주차장 내에서 원고 차량이 우회전하여 직진하던 중 우측 2번째 칸에 주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우측으로 약간 틀면서 출발하다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피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762,410원의 구상을 구하는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5. 4. 6.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40%,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60%로 정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304,964원(=762,410원×0.4)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심의결정(이하 ‘이 사건 심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6. 29. 피고에게 위 심의결정금액 304,964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에 가입된 사업자인데, 이 사건 협정 본문 및 시행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 [협정본문] 제27조(심의위원회 결정 확정) ①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5조에 정한 재심의청구 또는 제26조에서 정한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제28조(심의위원회 결정 확정의 효력) ① 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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