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01. 28. 선고 2014누42546 판결
원고가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8134 (2014.01.23)
제목
원고가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종전 토지 취득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1984. 12. 31. 이전인 이상 앞서 본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취득가액 산정을 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사건
2014누425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23. 선고 2013구단18134 판결
변론종결
2015. 1. 14.
판결선고
2015. 1. 28.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쟁점토지에 관한 환지청산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