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학교법인의 대표자의 차금행위가 법인자신의 불법행위가 되는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숙문학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1(변론조서), 같은 2(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갑 제3호증(화해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학교법인의 대표자였던 소외 1이 그 재직당시 사립학교법 제16조 , 제28조 소정의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74.1.5부터 1976.2.5까지 사이에 54회에 걸쳐 합계금 2,260만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피고 법인이 경영하는 광주숙문중고등학교의 신축 또는 농장구입비등 시설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법인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어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본건 대차관계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청의 허가등 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고, 또 피고법인의 경리장부에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사용처도 알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 증언은 본건 대차관계 사실 자체까지도 이를 부정하는 취지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아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긍인할 자료로 삼기어렵고, 위 갑 제2호증의 2는 피고법인의 대표자였던 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이지만 이에 의하더라도 막연히 1974.1.5부터 1976.2.5까지 간에 원고로부터 2,260만원을 차용하였다고만 되어 있어 언제 얼마씩을 차용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본건과 같은 장기간에 걸친 많은 돈에 관하여 한장의 증빙서류나 변제확보방법도 없이 거래가 계속되었다는 점에 얼른 납득이 가지 않고, 또 그 차용금에 관한 사용처에 관하여서도 구체적인 것은 모른다는 것으로서 이 차용행위가 과연 그 직무관계에 비롯된 것인가 하는점도 명백치가 않으며, 위 이외의 원심거시의 증거들 만으로서는 원심인정사실에 별로 보탬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