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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7. 10. 22. 선고 87나69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7(4),26]
판시사항

사립학교장의 금원차용행위와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학교법인산하 학교장의 금원차용행위를 그 법인의 차용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차용행위에 대한 감독청이 허가나 이사회의 결의가 없어 무효이나, 그 법인산하 학교의 교육관신축자금등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차용하였다면 그 차용행위는 외형상 법인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은 위 학교장의 사용자로서 학교장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마치 법인이 금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입힌 차용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피항소인

대점운수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학교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돈 11,028,700원 및 이에 대한 1985.3.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4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돈 11,028,700원 및 이에 대한 1985.3.31.부터 이 사건 예비적 청구취지 및 원인 추가신청서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사실로서, 원고가 1984.3.30. 피고법인에게 돈 11,028,700원을 이자는 월 2푼, 변제기는 1985.3.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손오헌의 일부증언(다만 뒤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이를 믿지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법인등기부등본), 원심증인 소오헌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2(약속어음표면 및 이면)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허진수의 각 일부증언(단, 뒤에서 각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법인의 설립자로서 피고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이며 이사인 한편 피고법인 산하의 (학교명 생략)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소외 1이 1984.3.30. 각 (학교명 생략)중·고등학교 체육관공사자금 및 학교운영비에 사용한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돈 11,028,700원을 이자는 월 2푼, 변제기는 1985.3.3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소외 1의 처인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3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 돈 11,028,700원의 약속어음 그 이면에 소외 1이 그의 명의로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위 돈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설령 소외 1의 위 금원차용행위를 피고법인의 차용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법인의 위 차용행위에 대한 사립학교법 제16조 , 제28조 소정의 감독청의 허가나 이사회의 결의가 없어 위 금원차용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바와 같이 소외 1의 위 차용행위는 피고법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확인서), 을 제3호증(판결)의 각 기재와 증인 허진수의 일부증언(앞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위 차용당시 이에 대한 피고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도 아니한 채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피고법인 산하의 위 학교의 체육관신축자금 등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소외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한 행위는 그 외형상 피고법인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법인은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소외 1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마치 피고법인이 위 돈을 차용하는 것처럼 원고를 속여 그로부터 위 돈을 편취함으로써 원고에게 입힌 위 차용금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위 돈을 소외 1에게 대여함에 있어서 소외 1의 행위가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와 피고법인과 소외 1의 그 당시의 재정 및 운영상태 등을 주의깊게 살펴보지 아니한채 소외 1만을 믿고 만연히 위 돈을 대여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은 피고법인의 위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그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법인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할 금액은 돈 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85.3.31. 원판결선고일인 1987.4.16.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추가신청서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판결선고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종의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조건호 이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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