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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1317 판결
[대여금등][공1981.11.15.(668),14369]
판시사항

학교법인 피용자의 사립학교법 제26조 , 제28조 의 규정에 위반한 금원차입과 동 법인의 사용자 책임

판결요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6조 ,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청의 허가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동 차용행위는 위 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동 법인의 피용자가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위 법인은 그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임제빈 외 25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석남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

학교법인인 피고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의무를 부담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16조 ,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으며, 같은법 제1조 가 규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 규정들을 두고 있음은 논지가 지적한 대로이지만, 이 규정들에 위반하여 한 피고의 금전차용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과 피고 법인의 피용자가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피고가 그 사용자로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법리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금전차용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사립학교법 제16조 , 제28조 의 법리오해가 있거나 같은법 제1조 의 입법취지를 몰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 제 3 점과 제 4 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김석남이 그 판시 일시에 피고법인의 초대 대표이사와 그 법인 산하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대표이사 직을 그의 처인 소외 최정순이 맡고 학교장 직은 타인이 선임되어 피고 법인의 운영에서 형식상 배제된 외관을 보이고 있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전과 다름없이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학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왔던 사실과 위 김석남은 학교교사 신축 이래 그로 인한 은행대출금 및 사채의 이자 지급액 등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심한 경영난에 봉착하자 위 채무변제, 학교법인의 운영비 마련과 일부는 사용에 쓸 목적으로 위 최정순, 피고 법인의 총무부장인 소외 이철희, 학교 서무과장인 소외 김정길과 공모하여 학교 증설비용 기타 학교 운영비로 쓴다는 명목으로 피고 법인의 직인 등을 사용하여 피고 법인 이사장 김석남, 또는 학교 교장 김석남 명의로 작성한 선일자 당좌수표와 은행도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법인의 피용자인 위 이철희, 김정길 등의 이러한 차금행위가 피고 법인의 직무와 관련된 외형을 갖추었다고 보여지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가 그 피용자들이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적법한 것으로 수긍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용자책임 또는 사무집행 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못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판결들은 이 사건의 경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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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4.17.선고 79나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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