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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다235 판결
[약속어음금][집22(2)민,144;공1974.9.15.(496) 7983]
판시사항

사립학교의 채무인수와 이를 담보하기 위한 약속어음발행이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아 무효가 되는 경우에 원래의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가 여부

판결요지

학교법인이 채무를 인수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소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그 채무인수나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이면 본래의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학교법인 완산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면주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가 소외 대동운수 주식회사의 원고에게 대한 채무를 인수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법인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피고가 위 채무를 인수하고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피고법인의 이사회나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 그 채무인수나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무효라고 인정한후 피고가 위 소외 회사의 채무를 인수하여 동 소외 회사의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위 약속어음 발행으로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법인의 대표이사 소외인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위 소외 회사의 채무를 인수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소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그 채무인수나 약속어음 발행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위 소외 회사의 원고에게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함은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것이어서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원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피고법인의 위 채무인수나 그를 담보하기 위한 약속어음 발행이 사립학교법 소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무효이며 이 무효를 소론 선의 또는 악의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취의의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으며 만일 피고의 위 채무인수와 약속어음 발행으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면 원고의 과실도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함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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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73.12.28.선고 73나49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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