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학교법인이 경영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학교장의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와 학교법인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학교법인이 경영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그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학교법인은 사용
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송산학원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민사지법 1965. 8. 12. 선고 64나767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의 본건청구원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법인은 1965.5.6 그가 경영하는 동도공업고등학교의 교장인 소외인을 시켜서 원고로부터 돈 10만원을 차용하여 이 돈을 위 학교의 직원봉급등에 사용하고, 위 교장명의로 약속어음 석장까지 발급하여 주었는데 소외인은 위의 차용금을 갚지않은 채 교장직마저 사임하고 말았으니 원고는 필경 피고법인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피용자되는 위의 소외인이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원고의 본건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즉 피고법인이 경영하는 동도공업고등학교장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약속어음 3매를 원고에게 발행교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실은 소외인 개인이 원고에게 대하여 어음금채무 또는 대금채무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될지언정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법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자료는 될 수 없다라 하였다. 그러나 학교법인이 경영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학교장의 이름만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학교장의 차금행위는 그 법인의 피용자가 그 법인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58.11.20 선고 4291년 민상제56호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장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한 피고법인은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길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의 소외인의 차금행위가 원고에게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겠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만일 그것이 그렇게 단정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피고법인의 그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서 원고청구를 배척한 것은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이유불비의 허물을 면할길 없다고 생각한다.
이 상고는 그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