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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04. 26. 선고 2011가합12259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피고 명의의 위 각 계좌에 돈을 입금한 행위는 피고에게 해당 입금액 만큼 증여한 것으로 봄 이 상당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

사건

2011가합1225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임AA

변론종결

2012. 4. 3.

판결선고

2012. 4. 26.

주문

1. 피고와 임BB 사이에 2006. 12. 28. 체결된 000원의 증여 계약,2007. 1. 2.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 2007. 1. 8.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발생

1) 임BB은 인천 연수구 OO동 000 대 2,268㎡ 중 자신의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각하고,매수인으로부터 2006. 12. 19. 000원,같은 달 000원을 각 지급받음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2) 임BB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남인천세무서장은 2010. 8. 20. 위 토지의 양도차익 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과 그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을 결정하여 임BB에게 고지하였다.

3) 2012.2.24.현재 임BB이 납부하지 아니한 위 양도소득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모두 000원 이다.

나. 피고 명의 예금계좌에의 입금

임BB은 위 매매대금을 예금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수표로 출금하여 2006. 12. 28. 동생인 피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에 000원을,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계좌에 000원을 각 입금하였고,2007. 1. 2. 피고 명의의 위 한국투자증권계좌에 000원을, 2007. 1. 8.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예금계화에 1억 원을 각 입금하였다.

다. 채무자 임BB의 재산상태

임BB이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한 2006. 12. 28. 임BB은 위 매매대금을 예치한 예금채권 716,210,000원 이외에는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햄위의 취소와 원상회복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의 종료시에 성립하므로, 임BB이 2006. 12. 27.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받고,같은 달. 31. 과세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입BB의 추상적 납세의무는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임BB이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돈을 처음 입금할 2009. 12. 28. 당시에 원고의 임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한편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 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 1,101,130,820원 전액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임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예금을 인출하여 피고 명의의 예금계화와 증권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이를 피고에게 각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BB으로부터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있으니,금융계좌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명의의 증권계좌와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과 도장을 임BB에게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금융실명제 아래에서는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출연자 등과 예금계약 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 실명법에 따라 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3. 1. 2008다45828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와 증권계좌의 예탁금반환청구권을 임BB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 명의의 위 예금계좌와 증권계좌의 예탁금반 환청구권은 명의자인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결국 임BB이 피고 명의의 위 각 계좌에 돈을 입금한 행위는 임BB이 피고에게 해당 입금액만람 증여한 것으로 봄 이 상당하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임BB이 피고 명의의 위 각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피고에게 이를 증여함으로써 임BB의 책임재산의 부족을 심화시킨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위 각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이러한 경우 임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채무자인 임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된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의 추가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는, 1993. 2. 11.부터 2006. 4. 5.까지 사이에 임BB에게 부동산 매수자금 등을 대여하면서 임BB, 그 남편인 김GG, 그 아들인 김HH 명의의 통장으로 합계 000원을 입금하였다가 그 중 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06. 12. 28. 임BB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변제받은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임BB에게 합계 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바,달리 임BB이 2006. 12. 28. 피고에게 000원을 증여하였다는 인정사실을 뒤집고,피고가 임BB으로부터 채무의 변제조로 위 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최소와 원상회복

그렇다면, 임BB과 피고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4차례에 걸쳐서 합계 000원을 송금하기 위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각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 그리고,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피고 명의의 위 각 예금계좌와 증권계화에 입금된 돈은 인출되어 소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그렇다면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 방식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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