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경락대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송○○
피고
종로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9.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182,378,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27. ○○ ○○구 ○○동 59-5 외 1필지 지상 ○○아파트 상가건물의 지하 1층 제102호 내지 제126호에서 영업 중이던 여성전용사우나(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621,100,000원에 경락받아 2007. 5.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8. 5. 19. 원고가 아버지인 송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7년 귀속 증여세 182,378,56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내에서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던 임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기 위하여 대부업자인 송AA으로부터 경락대금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원고의 명의로 경락을 받은 것이고, 그 후 송AA은 임BB이 지정한 임CC에게 730,000,000원에 매각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즉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경락된 것은 송AA과 임BB 사이의 약정에 따른 것일 뿐, 원고가 송AA으로부터 경락대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임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북부지방법원 2005타경28655호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2) 원고는 2007. 3. 27.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그 매각대금으로 같은 날 53,903,400원, 2007. 5. 3. 567,196,600원 합계 621,100,000원을 납부하였다.
(3) 한편 임BB과 원고는 2007. 5. 2. 임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어 원고는 2007. 5. 8. 임BB을 상대로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북부지방법원 2007타기1557호)을 신청하였다.
(4) 임BB이 2007. 5. 1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신고하자, 원고와 임BB은 2007. 5. 28. 임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후 어떠한 민 ・ 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되, 그 대가로 원고가 임BB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임BB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는 임BB의 요청으로 2007. 7. 11. 임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73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임CC은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735,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임B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가 경락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CC에게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임BB이 지정하는 임CC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이므로 임BB이 경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50,000,000원은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는 취지가 기재된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6) 원고는 2007. 7. 12. 위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취하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하 '제세공과금 등'이라고 한다)으로 합계 97,770,780원을 지출하였다.
(7) 임BB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매각대금 중 571,099,400 원을 송AA으로 차용하여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중앙법원 2008가합72030)을 제기하였으나, 2009. 2. 13. '매수자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원고가 대내외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임BB과 원고 사이에 임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정해진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상당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취하간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경매절차 당시 원고는 별다른 자금력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송AA의 자금임을 자인하고 있는 점, 임BB이 송AA으로부터 571,099,400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면서도 자금차용과 관련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제1호증의2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제세공과금 등으로 97,770,780원을 납부하고 또 임 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임BB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 ・ 행사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원고가 조세심판청구에서는 송AA으로부터 경락대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갑제5호증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자금력이 없던 원고가 아버지인 송AA으로부터 경락대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원고, 송AA 및 임BB 등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를 임CC에게 이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임BB과 송AA 사이에 임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기 위하여 송AA으로부터 경락대금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원고의 명의로 경락을 받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