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3. 29. 선고 2017다290255 판결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52663 (2017.11.09)
제목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임AA이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매각한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으로 쓰여질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7다29025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임○○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나52663 판결
판결선고
2018.03.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