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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1. 28. 선고 2011가합15045 판결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의 방식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가액배상으로 청구해야 함[국승]
제목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의 방식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가액배상으로 청구해야 함

요지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그런데 피고에게 지급된 위 금원은 모두 소비되어,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의 방식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가액배상으로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1가합1504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강AA

변론종결

2012. 11. 14.

판결선고

2012. 11. 28.

주문

1. 임BB과 피고 사이에 2006.10.11.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임BB에 대하여 총 3건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2011년 10월 기준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체납내역 생략)

임BB은 2003년경 성남시 분당구 OOO동 00000 대 1,885㎡를 타인 명의로 공동 취득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위 부동산을 매도하였고,2006.10.11. 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000원을 어머니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임BB이 피고에게 금원을 증여할 당시 임BB의 적극재산은 위 000원,소극재산은 위 각 조세채권 금액 상당이었다. 임BB은 피고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 따라서 임BB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한다. 임BB은 위 증여 당시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임BB과 피고 사이에 2006. 10. 11.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그런데 피고에게 지급된 위 금원은 모두 소비되어,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의 방식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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