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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01. 25. 선고 2016가단217189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임AA이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임AA이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임AA이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매각한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으로 쓰여질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6가단21718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임BB

변론종결

2016.12.31.

판결선고

2017.1.25.

주문

1. 피고와 임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901분의 2816 지분에 관하여 2015. 2. 24.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8,56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CC시 DD면 EE리 13-1 임야 15901㎡ 중 15901분의 2816 지분에 관하여 2015.2. 24. 임AA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곧바로 임AA의 딸인 피고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거래가액은 9,856만 원으로 신고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피고의 위 지분에 관하여 HHHHH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 후, 위 토지는2015. 11. 26.에 이르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5개 토지로 분할되었다(이하 위와 같이분할된 5개 토지의 해당 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임야'라 칭한다). 원고는 그 이후인2016. 4. 27.자로 임AA의 위 매매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원상회복 불능에 따라 그 대신 매매대금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소 당시 임AA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그 외 이진희에게 5,000만 원의 채무가 더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 당시인 2015. 2. 24.경 임AA의 적극재산 내역은아래와 같이 합계 444,659,298원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명확하다.

① CC시 DD면 EE리 13-1 임야 15901㎡ 중 4분의 1 지분(3975.25㎡)1): 2억

5,835만 원[환가금액은 최근 공매처분된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한편, 피고는실제 거래가액은 2014. 3. 5.자 감정평가액인 238,515,000원의 3배로서 7억 1,500만 원상당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위 감정평가액이나 공매대금은 거래시세를 반영하거나 그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울뿐더러, 피고의위 주장에 부합하는 믿을 만한 증거도 없다. 이 부분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임야: 183,010,779원(= 2억 5,835만 원 ÷ 3,975.25㎡ × 2,816㎡, 다만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위 ①항 토지의 공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CC시 DD면 EE리 13-3 임야 172㎡ 중 4분의 1 지분(43㎡): 2,794,553원(위②항 기재와 같다)

④ 예금: 503,966원(= 288,880원 + 60,147원 + 154,939원)

⑤ 합계: 444,659,298원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임AA이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매각한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으로 쓰여질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한 것이어서 이는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회수 조치를 방해하거나 그 권리를침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임AA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해당 지분을 매수한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즉, 惡意)으로 추정되고, 피고가 매수 당시 임AA의 사해행위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 즉 '선의'(善意)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의 매각경위, 임AA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로

당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임AA과 피고의 관계,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실질적인 매매대금을 부담한 것이 없는 점(즉, 피고는 부친인 임AA에게 기존에 병원비 등으로 빌려준 3,280만 원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고, 대출금 7,000만 원 중 6,576만 원을 나머지 토지대금으로 임AA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매매 당시 피고가 자신의 자금을 실제로 지출한 것은 없는 셈이다), 피고는 객관적인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점(피고의매입금액은 이 사건 임야의 시세인 1억 8,300만 원 상당 대비 53.85%에 불과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실제 거래가액과 비교해서는 훨씬 낮아진다)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때, 피고가 '당시 임AA의 세금체납 등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구하는 '가액배상'에 대해서는 원고의 아래와 같은 주장이 지극히 타당하고,대법원이 누차 밝힌 법리에도 한 치의 어긋남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원용한다.

원고가 위 ①항 기재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2억 5,835만 원 상당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는 하나, 위 금액의 회수 이후에도 원고는 여전히 임AA에게 5억 원 이상의조세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임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야의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으로서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 상당인 9,856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피고가 들고 있는 <이 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가단FFFFFF 판결>은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동일한 부동산 중 2012. 4. 23.자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을구한 것이기는 하나, 임AA이 임GG 앞으로 명의신탁한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임GG이 임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대신 피고에게 곧바로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손 치더라도, 위 지분은 처음부터 임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없어 임GG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일반 채권자들의 채무변제에 쓰여질 책임재산을 애당초 구성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일 뿐, 임AA이 2015. 2. 24.이 사건 임야의 해당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같은 날 곧바로 피고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임AA이 소유권을 취득한 순간 이는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구성하게 되므로, 임AA이 이를 처분할 경우에는 사해행위의대상에 해당한다. 위 판결의 내용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전혀 다르므로, 결론이 같을수는 없는 이치이다. 참고할 판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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