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고명아(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상우 외 1인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2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13. 2. 22. 20:26경 (차량번호 2 생략)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2는 2013. 2. 22. 20:34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3 차량을 운전하여 각 충남 부여군 초촌면 추양리에 있는 추양정미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초촌면 소재지 쪽에서 광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촌면 소재지 부근 도로로 인근에 주택이 인접하여 있는 곳이어서 야간에도 보행자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공소외 1(남, 56세)을 피고인 1의 운전차량 좌측 전륜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역과한 뒤 진행하고, 8분 뒤 피고인 2의 운전차량으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다시 역과하여 피해자를 2013. 2. 22. 21:23경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각각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사진 등, 사체검안서, 영상분석결과 회신, 각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2 : 형법 제62조의2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도주 후 치사)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4년
○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가. 피고인 1 : 징역 2년 6월, 실형
나. 피고인 2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4. 종합적 평가
가. 피고인 1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하부에 끼어있던 대상이 사람임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도로 위에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고인 2의 2차 사고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이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음에도 범행 발각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대로 현장을 지나쳐 버린 점, 피고인에게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 위에 누워 있었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교통범죄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 위에 누워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 1에 의해 야기된 1차 사고로 인해 이미 치명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절친한 사이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의 유족과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