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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2 2014노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에게 1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탄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에는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야기한 교통사고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3년~5년인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도주 후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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