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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1.15 2013고단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2. 22. 20:26경 E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는 2013. 2. 22. 20:34경 F 쏘나타3 차량을 운전하여 각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정미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초촌면 소재지 쪽에서 광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촌면 소재지 부근 도로로 인근에 주택이 인접하여 있는 곳이어서 야간에도 보행자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I(남, 56세)을 피고인 A의 운전차량 좌측 전륜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역과한 뒤 진행하고, 8분 뒤 피고인 B의 운전차량으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다시 역과하여 피해자를 2013. 2. 22. 21:23경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각각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사진 등, 사체검안서, 영상분석결과 회신, 각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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