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17:40경 업무로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캠브릿지맴버스’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양평읍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전날 내린 눈으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D(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및 본네트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전방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두개골파열및뇌탈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도주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