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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 9. 24. 선고 2021고합123, 136(병합), 168(병합), 217(병합), 2021초기6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배상명령신청][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검사

박보경, 윤동환, 하재무, 이자영(기소), 김태겸,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세윤(국선)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021고합123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 20. 21:10경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공소외인(남, 30세)을 밀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에서 내리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왜, 씨발놈아, 반말하지 마라.”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및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빼앗아 그 헬멧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생략) 오토바이에 부착된 윈드스크린을 가격하여 깨트리고, 그 헬멧을 발로 차서 헬멧에 부착된 스크린을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비용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 2021고합136 』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8.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주소 2 생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3 생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교차로 방면에서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공소외 3(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4(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2(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공소외 3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등을 수리비 약 1,156,6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2021고합168 』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3.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주소 5 생략)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 2021고합217 』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4. 22:20경 부산 부산진구 (주소 6 생략)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주소 7 생략)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주소 8 생략)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 방면에서 ▽▽▽▽▽▽▽▽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5(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582,9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 2021고합12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배상신청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헬멧 및 윈드스크린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 2021고합136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 2021고합168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및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전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 2021고합217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판시 제4항 및 제7항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5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주1)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 4, 7항 각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2. 12.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범행 횟수와 그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은 운행하던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고, 교통사고 이후 피해차량 등이 추격함에도 불구하고 음주 상태에서 무리하게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해 더 큰 사고가 유발되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판사   박무영(재판장) 위은숙 여한울

주1) 앞선 본 바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인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중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기준으로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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