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01:2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에 있는 창원육교 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국전력 방면에서 소계광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 D(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차체 하부 부분으로 피해자를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대뇌 좌멸창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시체검안서 2부, 주요 검안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