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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11. 28. 선고 74노111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75형,385]
판시사항

폭행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의 사망이 정조를 침해하기 위한 폭행등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동인이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창문을 열고 도망하다가 추락하여 발생한 결과라면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본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며 나아가 공소사실 적시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와 본건 피해자의 사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피고인의 소위와 본건 피해자의 사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및 사법경찰관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조서, 의사 공소외 2작성의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1974.4.7. 22:00경 본건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인(20세 가량)을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소재 을지여관 2층 7호실로 유인하여 동침을 요구하자 동인이 이를 거절하므로 강제로 동인을 끌어안아 당기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는등 하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계속하여 동침을 강요하므로 동인은 극도로 흥분되고 불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정조의 침해를 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겠으니 돌아서서 옷을 벗으라고 거짓말을 한 뒤 피고인이 방문을 잠그고 돌아서서 옷을 벗고 있는 동안 위 방의 창문을 열고 2층 벽과 연결된 스레트 지붕위로 도망쳐 나갔고, 피고인은 동인을 잡으려고 한쪽발을 위 방의 창문턱 위에 올려놓자 동인은 당황하여 계속하여 도망하다가 위 스레트지붕 얇은 피.브이.씨(P.V.C) 차양판을 밟자 그것이 뚫어지면서 높이 약 3미터의 지면으로 추락하면서 뇌손상 및 측두부골절상등 상해를 입고 같은달 9. 01:55경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본건 피해자의 사망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동인의 정조를 침해하기 위한 폭행등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동인의 극도의 흥분과 공포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창문을 열고 도망하다가 발생된 결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동인의 사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검사의 본건 항소는 그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관철동 소재 (이름 생략)다방 주방장으로 있던 자인바, 1974.4.7. 12:00경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신세계백화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주거, 성명불상의 약 20세 가량의 여자를 발견하고 말을 걸어 함께 그 부근 다방과 음식점등을 다니면서 음식과 술을 먹으면서 동인이 취직할 수 있는 다방을 알아보겠다는등 대화를 나누다가 같은날 22:00경 서울 중구 저동 2가 3 을지여관 7호실로 동인을 유인한 후 동침을 요구하자 동인이 이에 불응하므로 강제로 동인을 끌어안아 당기면서 옷을 벗기려고 약 1시간 30분동안 계속하여 동침을 강요함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극도의 흥분과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하고, 동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요구대로 응하겠으니 돌아서서 옷을 벗으라고 말하므로 방문을 잠그고 돌아서서 옷을 벗고 있는 동안 동인이 위 방의 창문을 열고 2층 벽과 연결된 스레트지붕 위로 뛰어넘어 도망쳤는데 이때 피고인이 동인을 붙잡으려고 한쪽 발을 위 방의 창문턱에 올려 놓은 것을 보고 당황하여 계속하여 도망하다가 위 스레트 지붕 중 얇은 피.브이.씨(P.V.C) 차양판이 뚫어지면서 높이 약 3미터의 지면에 추락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뇌손상 및 측두부골절상등 상해를 입게하고 인하여 인근 백병원에서 가료중 같은달 9. 01:55경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2. 증거의 요지

1. 원심공판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검증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내용기재

1. 의사 공소외 2작성의 사망진단서중 판시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3.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262조 , 제260조 1항 , 제259조 1항 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이 엿보이는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53조 , 제55조 1항 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5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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