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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고법 1976. 3. 18. 선고 75노196 형사부판결 : 확정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피고사건][고집1976형,17]
판시사항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제추행치상죄가 친고죄인지 여부

판결요지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는 강간치상죄의 예에 의하여 처단하게 되어 있고 강간치상죄는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강제추행지상죄는 친고죄이다.

참조판례

1977.4.12. 선고 76도3719 판결 (판례카아드 11494호, 대법원판결집 25①형67, 판결요지집 형법 제305조(2) 1332면 법원공보 559호 10009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요지는, 이건은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음은 법문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친고죄로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하였음은 형법 제301조 , 제305조 , 제306조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건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제추행치상죄는 강간치상죄의 예에 의하게 되어 있고, 강간치상죄는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친고죄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음은 위 죄 및 친고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검사의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1974.7.12.16:00경 봉화군 재산면 갈산1리 (지번 생략) 피해자 공소외 1(여) 9세의 집앞을 지나가다 동인이 그 집에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킨 나머지 동인을 그 부근 속칭 까마골소재 동인의 밭으로 데리고 가서 동인에게 돈20원을 준후 동인의 하의를 무릎까지 벗기고 동인을 끌어안아 앉은 자세로 피고인의 음경을 동인의 음부에 수회 문지르고,

2. 같은해 8.20. 14:00경 위 공소외 1의 집부근 속칭 동구 바위밑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동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킨 나머지 동인을 불러 돈 30원을 준후 동인의 하의를 무릎까지 벗겨 눕힌 후 동인의 배위에 올라타고 피고인의 음경을 동인의 음부에 수회 문지르고,

3. 같은해 11.25. 13:00경 위 공소외 1의 집앞을 지나다가 동인이 동인의 집 부엌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킨 나머지 동인을 그집 내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동인의 하의를 무릎까지 벗기고 눕힌 후 동인의 배위에 올라타고 피고인의 음경을 동인의 음부에 수회 문질러서 13세미만인 동녀에 대하여 각 추행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가료 약 5일간을 요하는 소음순 타박상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맞는 진술부분

1. 검사가 만든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맞는 진술기재

1. 검사가 만든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만든 검증조서중 판시사실에 맞는 검증결과의 기재내용

1. 의사 공소외 2가 만든 공소외 1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의사 공소외 3이 만든 소견서중 판시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맞는 진단기재 내용

(법률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305조 , 제301조 , 제298조 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초범으로 피해자와 원만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위에서 본바와 같이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김철기 김헌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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