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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고법 1978. 10. 4. 선고 78노62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8형,179]
판시사항

강도상해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을 강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단순상해죄(폭력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강도상해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1심에서 유죄의 선고를 받았으나 강도라는 점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어 공소장 변경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로 처단할 수 있다.

피고인, 항소인

A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77고합9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당시 각목으로 피해자 B를 공소사실 적시와 같은 방법으로 때려서 그의 신체를 상해한 것은 사실이나 그때에 동인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는 의사를 가진 바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를 범한 것이라는 본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라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는 것이라는 취지이고 각 그 둘째점의 요지는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중 위 첫째점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 C가 임신낙태수술을 하고 그 후유증이 생겨서 이 치료비 문제로 고민하면서 친구인 B(24세)에게 현금 100,000원을 차용하게 하여 달라고 수회 간청하였으나 동인이 이를 거절하자 동인으로부터 금원을 강취할 것을 기도하고 1977.12.3. 19:00경 충북 제천군 D 소재 E시장내 F앞 공사장에서 길이 50여 센티미터, 직경 4센티미터 가량되는 각목을 미리 준비하고 위 B가 운전하는 경운기에 편승 동군 금성면 동막리를 향하여 가면서 범행장소를 물색중 동일 19:30경 인적이 드문 위 동막리 소재 속칭 각 고개길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위 각목으로 동인의 머리부분을 2회 강타하고 동인이 경운기를 버린 채 도주하자 위 각목을 던져 동인의 좌측다리를 맞히고 약 200미터를 추격하였으나 동인이 그 근방에 있는 외딴집인 공소외 G의 집으로 도망함으로써 그 강취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아울러 동인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측안 와위부심부열창과 뇌진탕,좌측하퇴부 및 고관절부 타박상등을 가한 것이라 함에 있고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한편 피고인은 검찰 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와 같이 변소하고 있고 원심 및 당심법정에 현출된 여러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이 적시하고 있는 일시에 그 장소에서 위 B의 신체를 그와 같이 상해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다.

그런데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한 때에 성립하는 죄로서 그 범죄의 주체는 강도라야 하는 것인 바 본건의 경우에 피고인이 당시 위 공소사실 적시와 같이 위 B로부터 금원을 강취하려는 범의를 과연 가지고 있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건대, 피고인이 본건 당시 위와 같이 재물강취의 범의를 가지고 위 각목까지 미리 준비하였던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위 B, 참고인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각 일부 진술기재,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회에 걸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중의 일부기재가 있으나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기재는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이를 본건 공소사실 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고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위 B,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기재는 위 B의 막연한 추측에 의한 진술이나 위 B의 위 추측에 따른 말을 들었다는 위 G의 각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어서 이들의 내용만으로서는 피고인이 당시 강도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고 사법경찰관에 작성한 위 검증조서의 일부기재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는 도중 그 지시에 따라 사법경찰관사무취급에게 자백한 바(피고인은 이것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를 동사법경찰관리의 관여 아래 진술 또는 재연하였고 이것이 그대로 조서에 기재된데 불과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그 내용을 믿기 어려운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듯한 자료로는 원심 및 당심증인 B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일부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은 돈을 필요로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고 위 B가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곧 금원강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없을뿐 아니라 오히려 당심증인 H의 당심법정에서의 일부증언, 위 증인 B가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한 각 일부증언 및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1977.12.1.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 C의 입원수술비로 금 100,000원이 급히 필요한 상태하에서 이를 마련하는데 위 B의 도움을 요청하여 그 승낙을 받았던 사실, 이리하여 피고인은 위 B의 보증하에 공소외 성명불상인(위 I 소재 J 주인)으로부터 동월 3.오후에 위 I에서 위 돈을 대여받기로 하였는데 그 무렵에 위 I에 나온 위 B의 비협조로 말미암아 위 금원차용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D 소재 F앞에서 위 B가 운전하는 경운기 적재함에 편승하여 귀가하기로 한 사실 및 피고인은 그 무렵 자기가 타게 될 경운기 적재함에 흙이 많이 묻어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 근방 공사장에서 길이 40여 센티미터, 단면의 가로, 세로 길이가 각 4센티미터 가량되는 각목 1개(증 제1호)를 주워 들고 위 경운기 적재함에 묻어 있는 흙을 털고 나서 무심히 그 각목을 위 경운기 적재함에 던져놓고 때마침 출발하는 위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귀가하던중 위 B에게 끝까지 도와주지 아니하여 기대를 걸었던 자신의 일만 낭패하게 하였다고 원망하는 말을 하다가 동인으로부터 자기의 빈곤한 처지와 처와의 사실혼관계등에까지 미치는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마침 그 적재함 바닥에 놓여 있는 위 각목을 집어들고 동인의 머리를 때리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배척하기로 한 증거외에는 위의 인정을 움직일만한 증거가 없는 바,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당시 강도이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그러나 이 점은 주문에 표시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처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 점에서 이유있으므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위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고쳐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 C의 입원수술비로 급히 쓰기 위하여 친구인 위 B에게 현금 100,000원을 차용하게 하여 달라고 간청하여 동인으로부터 1977.12.3 충북 제천군 I에서 위 돈을 차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승낙을 받았으나 동인이 위 약속한 일시 및 장소에 이르러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 금원차용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동일 19:00경인 야간에 위 D 소재 E시장내 F앞에서 동인이 운전하는 경운기 적재함에 편승하여 귀가하게 되었던 바 그와 같이 가는 도중에 동인에게 끝까지 도와주지 아니하여 기대를 걸었던 자신의 일만 낭패하게 하였다고 원망하는 말을 하다가 위 경운기가 동 군 금성면 동막리 소재 속칭 각 고개길에 다다른 동일 19:30경 동인으로부터 자기의 빈곤한 처지와 처와의 사실혼관계에까지 미치는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마침 그 적재함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길이가 40센티미터 가량되는 각목(증 제1호)를 집어들고 일어나서 동인의 머리부분을 2회 때리고 위 경운기에서 내려 도망하는 동인의 뒤를 110미터 가량 추격하면서 위 각목을 던져 동인의 좌측다리를 맞게 하여서 동인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측안와위부심부열창과 뇌진탕, 좌측하퇴부 및 고관절부 타박상등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이 당심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부분

1. 원심 제3차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부분

1. 원심의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중 동인의 판시 피해전말에 부합하는 증언기재부분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부분

1. 의사 K가 작성한 위 B에 대한 상해진단서중 동인의 판시 상처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기재부분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사실등을 종합하면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는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형에 산입하는데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정이 역력할 뿐 아니라 그 성행, 환경 그리고 앞서 본 본건의 범행의 동기등에 민량할 바 있어 참작할만한 정상이 많이 있으므로 동법 제62조 제1항 , 제51조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우(재판장) 박보무 김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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