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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서울고법 1974. 12. 3. 선고 73노144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350]
판시사항

외국으로부터 입국할 때 패용하거나 착용하였던 물건에 대하여 관세포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조약에서 관세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수입물품은 신품여하를 불문한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에 패용하거나 착용하였던 물건도 과세대상이 된다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다이야반지 2.02카라트 1개(증 제1호) 동 에메랄드반지 1개(증 제2호) 동 밍크반코드 1개(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관세법 제2조 제1항 동법 제3조 에 의하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은 신품여부를 불문하고 과세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1973.1.15. 일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에 패용하거나 착용하였던 본건 다이야반지 및 에메랄드반지 각 1개와 밍크반코트 1벌이 비록 공소외 1로부터 결혼선물로 받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관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점은 분명하고, 둘째, 피고인은 수차에 걸쳐 일본국을 왕래한 사람이므로 귀중품을 소지하고 입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된다는 점은 피고인이 고등교육을 받은 학력의 소유자임에 비추어 능히 지실하였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 물건은 관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며, 피고인이 위 물품을 소지하게 된 경위, 귀국하게 된 동기 및 그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관세를 포탈하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관세의 과세대상 물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오인한 위범이 있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조약에서 관세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동법 제3조 ) 이러한 수입물품에는 신품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당심증인 공소외 2의 증언, 검사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및 공소외 2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본건 관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피고인은 본건 관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에 패용하거나 착용하였던 위 물건은 과세대상이 아닐 뿐만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는 관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관세의 과세대상물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동법 제361조의 5의 제14호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에 거주하다가 1973.1.15. 23:00경 김포공항을 경유 입국함에 있어 하등의 신고없이 그 남편인 재일교포 공소외 1로부터 받은 밍크반코트와 다이야반지 2.02카라트 1개를 착용하고 에메랄드반지 1개를 코트 호주머니 속에 은닉하여 김포세관을 통과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금 319,000원을 포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당심증인 공소외 2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2작성의 진술서등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동 제4호증의 현존사실 및 기재내용

1. 행정서기보 원충목작성의 감정서중 판시 포탈세액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범위내에서 징역 1년에 처하고 피고인은 초범이고 본건 물품은 모두 피고인이 남편이던 공소외 1로부터 결혼선물로 받아 착용 또는 패용하여 오던 물품인 점, 기타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 그 형의 선고는 이를 유예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선고는 이를 유예하기로 하고, 압수된 다이야반지 2.02카라트 1개(증 제1호), 동 에메랄드반지 1개(증 제2호) 및 동 밍크반코트 1개(증 제3호)는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제공한 피고인소유의 물건이므로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후단 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호(재판장) 이재화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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