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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8.21.선고 2015노492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2015노49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동원 ( 기소 ) , 최형원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15 . 8 . 21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스펀지 블록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린 것 은 맞으나 , 이는 어린이집 재롱잔치 준비를 위한 연습 도중에 질서유지를 위한 훈육 차원에서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가볍게 피해아동의 머리를 한 대 친 것에 불과할 뿐 아 동을 학대할 의도로 한 행위가 결코 아님에도 ,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구 아동복지법 ( 2014 . 1 . 28 .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은 제1 조에서 '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 규정하여 그 입법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에서 ' 아동은 완전 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 제2 항 ) .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제 3항 ) ' 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 아동학대라 함 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 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를 규정하고 있는바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 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1 . 10 . 13 . 선고 201156015 판결 참조 ) .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 , 기본이념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재롱잔치 준비과정을 참관하다가 아동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빨간색 천으로 덮혀진 스펀지 블록으로 생후 28개월 ( 만 2세 ) 에 불과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상당한 세기로 때린 점 , ② 그 당시 피고인은 어린이 집 재롱잔치 준비를 직접 지도 · 감독하였던 것은 아니고 원장 자격으로 참관하는 과정 에서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바 ,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의 도가 내포되었다 할지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 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오히려 그 다음날 개최될 재롱잔치 당일 학부모들에게 좋은 모 습을 보이기 위한 피고인의 사적인 감정이 앞섰던 것으로 볼 개연성이 상당한 점 ( 피고 인으로서는 자신이 직접 또는 보육교사로 하여금 피해아동을 따로 불러 잘못된 행동을 지적 · 훈계하거나 잘못된 행동의 원인을 천천히 설명 · 납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훈 육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순간적인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상당하다 ) , ③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폭행 부위와 정 도 , 구체적인 행위 태양 , 현장 분위기 , 피해아동의 나이 , 지능수준 , 행위자와 피해아동 의 관계 , 그 행위가 피해아동의 인격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 하면 ,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를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 고 보기도 어려운 점 , ④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눈앞에 두드러지 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결과가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바 , 위와 같은 구성요건의 특질과 입법목적 , 아동의 지능 , 지적수준 , 발달성숙도 등에 비추 어 본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실제로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 해할 것까지 요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발생하면 구 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 또한 본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 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 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 이며 , 그 인식이나 예견은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 , ⑤ 피해아동 어머니의 수사기관 진 술내용 ( 아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울지는 않았지만 어린이집 가는 것을 많이 싫어했다 ' 는 취지 ) , 피해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지 2달이 채 안 되는 시기에 이 사건이 발생한 점 , 피고인은 당시 다른 아동에게는 악기채로 때리기도 하여 피해아동으로서는 상당한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였던 점 , 그 밖에 피해아동의 연령과 지능수준 , 폭행의 정도 ,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아동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 행사로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고 , 이와 달리 이 사건 이후 피해아동에게 특별 한 변화나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에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점 , ⑥ 특히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고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강하여 성인에 비해 보호가치가 높 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함이 타당한 점 , ⑦ 경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CCTV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 피고인 의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로 판정하여 관할 기관에 통보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아동법지법상 금지되는 ' 아 동의 정신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 ' 로서 ' 정서적 학대 행위 '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만 , 원심판결의 이유 중 ' 법령의 적용 ' 에서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란의 ' 아동복지법 '' 구 아동복지법 ( 2014 . 1 . 28 .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 형사소송규칙 제25 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은택 -

판사 김병주

판사 이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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