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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1 2019노1523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피고인은 휴대폰을 던지지 않았고 이를 빼앗는 과정에서 실수로 파손된 것이고, 경찰이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 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벽을 친다는 것이 실수로 유리창을 깨뜨린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때린 것은 피해아동들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8. 22:59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와 피해아동 D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아동들의 친모인 E에게 “씨발년아 너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밥을 먹으니까 배부르냐”며 욕설을 하고 E 및 피해아동 C 소유의 휴대폰을 각각 바닥으로 내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난동을 피워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아동들에게 공포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제5호에 의해 금지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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