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관련 CCTV 영상 및 피해 자가 피해자의 연령에 맞지 않는 G 반에서 필요한 보육을 받지 못하고 혼자 방치될 수 있음이 충분히 예상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 지법의 입법 목적( 제 1조), 기본이념( 제 2조 제 3 항) 및 같은 법 제 3조 제 7호, 제 17조 제 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 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 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 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 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학 대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 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고(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가 2015. 10. 21. 선고한 2014 헌바 266 결정 등에서 아동복지 법상 정서적 학대 조항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