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작성된 배당표는 정당함
요지
원고가 착오 송금하였더라도 배당에 대하여 우선권은 없음
관련법령
민사집행정법원151조
사건
2016가단56441 배당이의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외 2
변론종결
2016.9. 21.
판결선고
2016. 10.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00법원 00지원 0000타배000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0000. 0. 0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 00,000,000원(소관청 00세무서 0,000,000원, 강동세무서 00,000,000원, 반포세무서 000,000원, 안산세무서 0,000,000원), 피고 BBB의 배당액 0,000,000원, 피고 CCC의 배당액 000,00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원을 00,0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0000. 0. 0. 주식회사 000000에 물품대금 변제조로 00,000,000원을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착오로 00기업의 대표자 YYY의 주식회사 00은행(이하 '00은행'이라 한다) 0000-000-000000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나. 당시 YYY이 00은행에 가지는 예금채권은 피고 BBB(채권액 00,000,000원), 피고 CCC(채권액 00,000,000원), 00세무서(체납액 00,000,000원)에 의해 각압류된 상태였다.
다. 원고는 0000. 0. 00. 위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고, 0000. 0. 0. 본압류로 이전하였는데, 그 사이에 00세무서(체납액 0,000,00520원), 00세무서(체납액 00,000,000원), 반포세무서(체납액 000,000원), 안산세무서(체납액 0,000,000원)에 의한 추가 압류가 이루어졌다.
라. 00은행이 0000. 0. 00. 압류경합을 이유로 YYY의 예금액 00,000,000원을 공하여 진행된 00법원 00지원 0000타배209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0000. 0. 00. 00세무서에 0,000,000원, 00세무서에 00,000,000원, 00세무서에 000,000원, 00세무서에 0,000,000원, 피고 BBB에게 0,000,000원, 피고 CCC에게 000,000원,원고에게 0,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채권자 전원을 상대로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00은행이 공탁한 YYY 계좌의 예금은 원고가 착오로 송금한 원고 소유의 돈이고, 세무서로서는 그에 대한 압류 해제 조치를 취할 의무도 있으므로 전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그 예금거래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이체의 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YYY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00,000,000원이 00은행의 예금원장에 입금기록된 이상 YYY은 그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원고는 YYY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며, 세무서가 원고 소유의 예금을 압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