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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7. 20. 선고 2015누49360 판결
2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송금한 금융자료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826 (2015.06.12)

제목

2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송금한 금융자료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2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송금한 금융자료가 어느 회사의 것인지 구분되지 않고, 손금으로 주장하는 회사보다 다른 회사에서 입금한 금액이 더 많으며, 손금액의 귀속에 대한 주장을 번복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건

2015누493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7. 6.

판결선고

2016. 7. 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4,378,08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789,621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소와 2008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귀속자: 한○○, 소득금액: 115,568,000원) 중 60,631,125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4,378,08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08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귀속자: 한○○, 소득금액: 115,568,000원)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련 법령"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2면 4행부터 4면 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당심 계속 중인 2016. 5. 27.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을 감액경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감액경정 부분의 취소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 중 감액 경정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바, 이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의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법리 및 쟁점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 내지는 증명의 필요가 돌아간다. 따라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지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 측에 증명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8 사업연도에 AA 주식회사로부터 쌀을 매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에게 AA 주식회사가 6회에 걸쳐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196,368,900원의 계산서(이하 '이 사건 계산서'라 한다)를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원고가 AA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196,368,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196,368,900원에서 피고가 손금으로 인정한 80,800,000원을 공제한 115,568,900원이 실제로 2008 사업연도에 쌀 매입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대표이사 한○○은 원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1. 5. 31. 폐업하는 한편, 2001. 3. 26. '개인○○'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단체급식 위탁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08 사업연도(2008. 1. 1.~2008. 12. 31.)에 갑중학교, 을중학교, 병중학교, 정중학교 및 갑고등학교의 단체급식을 제공하였고, 한○○ 운영의 개인사업체 '개인○○'은 같은 기간 갑대학교와 을고등학교의 단체급식을 제공하였다.

(2) 원고는 2008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수입

금액을 2,547,160,650원으로, 비용을 2,535,353,612원(=수입금액 2,547,160,650원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11,807,038원)으로 신고하였다. 한○○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948,998,474원으로, 필요경비를 1,013,230,685원으로 신고하였다.

(3) 원고는 2008 사업연도의 쌀 매입비용으로 302,649,899원, 개인○○은 2008년 쌀 매입비용으로 149,640,000원을 신고하였고, 그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내역의 계산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는 AA 주식회사가 개인○○에 발급한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공급가액 64,370,000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한○○에게 2008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데, 한○○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가공계산서 공급가액 64,370,000원은 쌀 매입비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5) 원고와 한○○, 그의 남편 박○○ 명의의 각 통장에서 BB조합법인과 CC법인의 대표자 권○○, 주식회사 DD유통(이하 'DD유통'이라 한다), 안○○의 각 예금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6) 한편, ○○○세무서장은 2011년경 검찰에 'AA 주식회사는 2008년 3억 원 이상의 가공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이다'라는 이유로 AA 주식회사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25, 27, 30, 34, 36, 41 내지 4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5,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쌀 매입대금 115,568,900원 지급의 증명 여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115,568,900원이 실제로 2008 사업연도에 원고의 쌀 매입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가 신고한 2008 사업연도의 쌀 매입비용은 합계 302,649,899원이고, 한○○이 신고한 개인사업체 '개인○○'의 2008년 쌀 매입비용은 149,640,000원으로 그 합계액은 452,289,899원에 달하여 그 거래규모가 적지 아니함에도 위 비용의 지급 및 실제매입처에 관하여 거래처별원장, 외상매입금 계정원장, 현금출납원장 등 관련 장부는 물론 영수증, 거래명세표, 인수증 등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더구나 원고와 개인○○은 별개의 사업체임에도 원고의 대표이사 한○○은 이들 업체의 거래상대방에게 원고, 한○○, 한○○의 남편 박○○ 등의 각 명의 통장에서 원고와 개인○○의 거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돈을 송금하여 그 송금액이 원고와 개인○○ 중 누구에 대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2) 원고의 2008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2,547,160,650원, 비용이 2,535,353,612원에 각 이르는바, 원고가 단체급식 위탁운영업체로서 쌀 이외에 다른 식재료 구입비 등의 비용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 점, BB조합법인은 쌀은 물론 여러 식자재를 취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BB조합법인에 2008. 10. 31.부터 2009. 3. 11.까지 송금한 107,200,000원이 원고의 쌀 매입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 위 송금액은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겸 개인○○의 대표자 한○○의 통장에서 이체된 것으로 원고보다는 한○○의 통장에서 이체된 금액이 더 많고, 개인○○도 단체급식 위탁업체인 점, 원고는 주식회사 ABC(이하 'ABC'라 한다)에 2007년 외상매입금을 2008년에 변제한 것을 두고 당초 '2008년 ABC 매입금은 68,940,000원이고, BB조합법인 송금액 48,400,000원이 위 법인으로부터의 쌀 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ABC 2007년 외상매입금을 2008년에 변제한 사실이 밝혀지자 BB조합법인에 대한 위 송금액 107,200,000원이 원고의 2008년 쌀 매입비용이라고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송금액 107,200,000원 전액이 원고의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원고도 위 107,200,000원 중 64,370,000원은 개인○○에 대한 몫이라고 주장하기도 한 바 있다).

(3) 원고와 개인○○이 월 평균 1포당 20kg짜리 800~850포가량을 매입하였다는 제1심 증인 임○○의 증언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원고가 급식을 제공한 을중학교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5. 4.경 1인당 쌀 소요량(1.4kg, 을 제9호증), 급식대상 인원 수 및 1일 급식 횟수 등에 비추어 계산상 많은 양으로 보이므로 믿기 어렵다.

(4) 원고는 쌀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 그 증빙으로 원고, 한○○, 박○○의 각 통장에서 인출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고와 개인○○의 2008 사업연도총비용액수가 3,548,584,297원(=2,535,353,612원+1,013,230,685원)으로서 그 지급액이 다액이고, 그 지급처가 다수로 보이는 점, 위 인출액의 용도와 지급처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인출액이 쌀 매입대금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5) 원고와 개인○○은 CC법인과 DD유통에 지급할 쌀 매입비용 합계 191,550,999원 중 163,77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가 없고, 제1심 증인 임○○이 쌀 매입비용 중 98~99% 상당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한○○과 그의 남편 박○○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임○○ 증인신문조서 14, 20, 22쪽), 계산서 발급 시기가 2008. 7. 이후임에도 그 전인 2008. 2. 15.부터 2009. 4. 4.까지 사이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대금을 먼저 지급한 점, 현금 인출 내역 외에 그 현금의 용처 및 용도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CC법인 및 DD유통에 대한 쌀 매입대금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AA 주식회사 발행의 계산서 금액을 제외한 원고와 개인○○의 총수입금액 대비 쌀 매입비용의 비율은 아래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7.34%와 8.9%로서 서로 유사하다.

단체급식 위탁운영업의 특성상 수입금액 대비 식재료비 중 쌀 매입비용의 비율은 유사할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의 2008 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원고가 신고한 쌀 매입비용302,649,899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1.8%(=302,649,899원 ÷ 2,547,160,650원 × 100)로 위 7.34%~8.9%와는 편차가 크므로 원고의 쌀 매입비용이 302,649,899원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다.

i) 한○○ 운영의 개인사업체 '개인○○'의 쌀 매입비용의 증빙으로 제출된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149,640,000원 중 AA 주식회사 발행의 공급가액 64,370,000원의 허위계산서에 의한 위 금액 상당은 가공거래이어서 쌀 매입비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쌀 매입비용의 증빙으로 인정된 개인○○의 공급가액은 85,270,000원(=149,640,000원 - 64,370,000원)이다.

ii) 개인○○의 2008년 총수입금액 948,998,474원에서 실제 쌀 매입비용으로 인정된 85,270,000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8.9%(=85,270,000원 ÷ 948,998,474원 × 100, 소수점 둘째 이하는 버림. 이하 표기방식은 같다)이다.

iii) 원고가 신고한 쌀 매입비용 302,649,899원 중 피고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115,568,900원(=196,368,900원 - 80,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7,080,999원(=302,649,899원 - 115,568,900원)이 원고의 2008 사업연도 수입금액 2,547,160,650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34%(=187,080,999원 ÷ 2,547,160,650원 × 100)이다.

(7) 원고는 2008 사업연도에 단체급식을 제공한 학교의 2014년 기준 학생 1인당 1급식의 쌀 사용량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연간급식인원과 20kg 단위 포당 가격을 적용하여 2008년 원고의 전체 쌀 매입량과 매입비용을 산출하여 원고가 신고한 AA 주식회사발급의 계산서에 기초한 2008년 쌀 매입비용은 실제 거래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산정에서 전제하고 있는 2014년 학생 1인당 1급식의 쌀 사용량 및 2008년 전체 쌀 매입량 등에서의 20kg 단위 포당 가격, 연간급식인원 등을 비롯한 산정 요소가 실제와 같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위 산정내역이 실제 거래를 반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8) 나아가 설령, 원고 주장의 2014년 기준 학생 1인당 1급식의 쌀 사용량에 기초한 2008년의 쌀 사용량의 추정치가 실제와 근접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비용 신고액 중에 원고가 주장하는 쌀 거래처 및 매입비용 외에 다른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BB조합법인에 지급한 107,200,000원이 쌀 매입비용이라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처분 가운데 피고가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 중 12,789,621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소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60,631,125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부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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