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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 06. 16. 선고 2014구합21422 판결
감가상각비는 기계가 존재하고 금융증빙 등이 존재하므로 손금부인은 부당하고,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을 손금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일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산청-4839 (2014.06.19)

제목

감가상각비는 기계가 존재하고 금융증빙 등이 존재하므로 손금부인은 부당하고,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을 손금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감가상각비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은 없으나 기계가 존재하고 관리대장 및 금융증빙이 존재하므로 손금부인은 부당하고, 지급규정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건

2014구합214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기계의 구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 기계의 구입과 관련한 증빙자료로

김CC의 통장에서 2007. 0. 00.부터 2007. 0. 00.까지 인출된 합계 6억 7,500만 원과

원고의 통장에서 김CC의 통장으로 2007. 0. 00. 이체된 6억 원이 전부인데, 그 통장

에 위 각 돈이 이 사건 기계의 구입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

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7. 0.경부터 2007. 0.경까지 이 사건

기계를구입하여 사업에 이용하였고, 이 사건 기계구입 비용으로 6억 원을 지출한 점에

대한증명활동을 충분히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감가상각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나)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그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1) 원고가 작성한 설비이력관리대장에는 2007. 0.부터 2007. 0.까지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하였고, 이후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설비 배치 및 시운전을 하고 각종 부

품 교체 등 수리를 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2008 사업연도부터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 점, 피고도 이 사건 기계의 존재는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OO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 결과 이 사건 기계를 가공자산이 아닌 무자료

매입자산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7. 0.부터 2007. 0.까지 이 사건 기

계를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기계의 형식, 규모, 전력용량, 기능, 무게, 제작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계의 시가는 중고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2007. 0.부터 2007. 0.까지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2007. 0. 0. 김CC에게 이

체된 6억 원 외에 달리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수억 원이 인출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3) 원고는 2008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의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기계를 2007. 0. 0. 6억 원에 취득한 것으로 계상하

여 매년 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였다.

(4) 원고는 브로커를 통해 경기도에 있는 부도난 스프링 가공업체로부터 이사건

기계를 2007. 0.부터 2007. 0.까지 5회에 걸쳐 6억 7,5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입하

였는데, 떳떳하지 못한 거래이기 때문에 부득이 김CC이 대표로 있는 덕O산업 명의

로 이 사건 기계를 인수하였고, 거래에 관한 증빙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고 해명하

고 있는바, 앞서 본 사정에 ① 원고가 작성한 위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 이 사건 기

계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는 개별 기계 명칭이 실명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계

는 일괄하여 '덕O'이라고만 표시되어 있는 점, ② 김CC의 통장에서 2007. 0. 0.부터

2007. 0. 00.까지 5회에 걸쳐 합계 6억 7,500만 원이 인출되었는데, 돈이 인출된 날짜

와 설비이력관리대장상 이 사건 기계가 설비배치 된 날짜가 같거나 매우 근접한 점,

③ 원고 대표이사 남BB과 김CC은 부부이고, 김CC은 덕O산업의 대표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러한 원고의 해명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5)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에 관한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내용의 이사건

확인서를 받았고,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

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

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계의 존재 자체에는 다툼이 없는 등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상여금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잉여금1)의 처분을 손금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이익처분(회사가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임의적

립금이입액을 가산한 금액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처분하는 것)에 의하여 지급하

는 상여금을 손금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임원은 상여지급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

으므로,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는 잉여금 처분으로서 본래적 의미의 상여인 경우가 많

고, 잉여금 처분인 상여인지 아니면 잉여금 처분이 아닌 상여인지 구분하기 곤란하므

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한하여 이를 인건비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없이 이 사건

상여금이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손금

으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한 법인세의 산정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 사건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감가상각비와 상여금

을 각 손금불산입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이사건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할 경우 정당하게 경정・고지할 세액은 00,000,0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2008, 2009, 2011, 2012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부분과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주식회사 풍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26.

판결선고

2015. 6. 16.

주문

1. 피고가 2013. 0. 0. 원고에게 한,

가.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제1의 가항 및 피고가 2013. 9. 2.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등에 필요한 스프링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2008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07. 3.경부터 2007. 5.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인장코일링기 등 기계 6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사업에 이용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 합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감가상각비'라고 한다)을 손금으로 산입하였고, 2010 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 대표이사 남BB, 이사 김CC(남BB의 배우자이다), 이DD에게 지급한 상여금 합계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기계를 가공자산으로 봄과 아울러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가상각비와 상여금을 각 손금불산입하여 2013. 0. 0.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 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0. 00.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3. 0. 00. OO지 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각 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2013. 00. 00.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3. 00. 0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0. 0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7. 3.부터 2007. 5.까지 김CC이 대표자로 있는 덕O산업 명의로 브로커를 통해 이 사건 기계를 6억 7,500만 원에 매입한 후 김CC의 통장에서 6억 7,500만 원을 인출하여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2007. 5. 22. 원고의 통장에서 김CC의 통장으로 6억 원을 이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6억 원에 매입하여 원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가상각비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원고는 매년 노사협의를 거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감가상각비에 관한 판단

가)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대표이사는 2013. 0. 0. "상기 본인은 원고를 운영하는 실 사업자로 2007. 0. 0. 매입(감가상각명세서상 자산명 덕O)한 취득가액 6억 원의 자산(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대금지급증빙,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매입관련 증빙 자료가 없음을 확인합 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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