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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1. 08. 선고 2006누2574 판결
환가가치가 없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여부[국패]
제목

환가가치가 없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파산회사 소유의 금형은 실제로 매각된 바는 없으나 환가가치가 없어 폐기될 지경에 이른 사정을 감안하면, 이를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매각한들 어떠한 가격이 형성될 여지는 없어 보이고, 피고도 산정한 가격에 대한 입증을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한 것은 잘못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6조 재화의 공급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04. 9. 1.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199,244원의 부과처분 중 47,550,2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9. 1.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199,244원의 부과처분 중 47,550,2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파산회사'라 한다)은 1998. 9. 26. 통신기기 및 주변기기의 제조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4. 4. 13.경 부도처리되었고, 같은 달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화의개시 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5. 20. 화의개시결정을, 같은 해 8. 16. 화의절차폐지결정을 받았다.

파산회사는 같은 해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하합55 결정으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피고는 2004. 11. 11. 파산회사에 대하여 2004. 9. 10.자로 직권폐업처리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04. 5. 3.부터 같은 달 24.까지 파산회사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파산회사의 폐업 시 잔존재화의 가격을 2004. 4. 30.자 파산회사의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 장부상의 가액에 기한 금액인 8,336,319,574원{재고자산 6,458,034,745원(원재료 5,540,493,072원, 미착원재료 405,843,530원, 재공품 511,698,143원), 유형자산 1,878,284,829원(기계장치 529,406,680원, 공구와 기구 48,410,228원, 비품 274,503,493원, 금형 1.025.961.500원, 유형자산에 관하여는 각 장부상 취득원가에 경과과세년수에 따른 체감률을 적용하여 산정함)}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2004. 9. 1. 파산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3,631,957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파산회사 소유의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은 파산회사가 생산하는 단말기에 맞추어 공급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단말기를 제조하는 회사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신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1년 내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잔존재화의 가치가 거의 없으며,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의 허가를 받아 매각처분한 파산회사의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의 매각가액이 총 523,053,000원에 불과하고, 파산회사의 재고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시가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재고재화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거쳐 시가를 산정하지 않고 파산회사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6601호로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서울행정법원은 위 사건을 심리한 결과 2005. 12. 22. 피고가 파산회사의 폐업일 당시 재고자산의 시가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증거조사에 의하여 나타난 모든 자료를 살펴보아도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취지의 피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마. 그러자 피고는 항소제기 후인 2006. 8. 29., 파산회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의 공급가액 475,502,000원(유형자산의 매각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과 위 매각에서 누락된 금형의 폐업시 간주시가 256,490,375원 의 합계 금 731,992,3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73,199,244원으로 감액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파산회사 소유의 금형재산은 매각되지는 않았으나 환가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폐기처분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피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4항, 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 폐업 당시 잔존하는 재고재화는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의 점을 감안한 계산{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X(1-25/100 X 가세기간의 수)}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을 시가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형의 시가에 기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의 쟁점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의의 제1심에서는 파산회사 소유의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한 대금이 아닌 그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하는 입장을 견지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매각대금을 523,053,000원으로 인정하고 여기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475,50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되(원고도 이 부분은 다루지 아니한다), 다만 금형에 대하여는 여전히 앞서 본 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세액으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당심에서는 금형에 대한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에 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라. 인정사실

⑴ 파산회사는 ○○○○방식의 이동전화단말기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파산회사는 중국이 2000년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표준으로 ○○○○를 채택함에 따라 2004년까지 단말기 부문에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2002. 4.경 기존 분산수출제품을 중국시장으로 집중하여 중국에서 사용가능한 000MHz 싱글모드 제품을 개발하여 생산하였는데, 중국의 서비스 사업자인 ○○○ ○○○이 상용화 시기를 1년 이상 지체함에 따라 원자재 재고가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중국으로 수송된 단말기를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매출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파산회사는 2002. 12. 경 중국시장에 대한 신제품 계획을 백지화하고 미주시장을 목표로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여 부도에 이르렀다.

(2) 파산회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2004. 8. 12.자 반기재무제표 검토보고서(2004. 6. 30. 현재) 중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항목은 다음과 같고, 위 보고서에 의하면 파산회사의 당반기 순손실은 29,866,292,199원, 당반기말 현재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총액은 24,997,620,065원이다.

[표 생략]

(3) 파산회사의 금형 및 공구는 매각된 바 없으나 환가가치 있는 것이 없어 폐기처리비용이 소요될 형편이었고, 재공품은 장부상 기재는 있으나 실제로는 잔존하지 않았으며, 원재료는 그 중 일부는 망실되고 대부분 노후되거나 반제품 상태로서 경제적 활용가치가 없어 이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다액의 폐기물처리비용이 소요될 형편이었다.

인정 근거 갑 제5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정용균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⑴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제1문을 두고 있는 취지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 이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면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 없이 그 잔존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게 되는 바, 이러한 모순을 배제하고 모든 재화의 사용·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위한 조치이고, 여기서 '잔존하는 재화'라 함은 당해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보유하고 있는 재화를 말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제13조 제1항,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로 하며, 재고재화의 시가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8666 판결 참조).

⑵ 이 사건으로 돌아와 파산회사 소유의 금형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산회사 소유의 금형은 실제로 매각된 바는 없으나 환가가치가 없어 폐기될 지경에 이른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이를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매각한들 어떠한 가격이 형성될 여지는 없어 보이고, 달리 피고가 산정하는 정도의 가격에 위 금형이 매각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⑶ 따라서 파산회사 소유의 금형에 대하여 어떠한 재산적 가치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위 금형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에 대한 47,550,206원의 부가가치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당심에서 한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 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또한 같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x(1-2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④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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