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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5728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8. 24. 소외 파산회사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파산회사의 피고에 대한 40,440,000원의 물품대금 채권 및 그 부수채권 일체를 양수받고, 파산법원으로부터 위 채권양수도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에 기하여 채권양수인으로서 소외 파산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변제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소외 파산회사와의 물품거래는 2013. 8.경 시작되어 2014. 8. 30. 종료되었으므로 2012. 12. 31. 이전부터 소외 파산회사와 피고가 거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갑 제3호증 거래내역명세서를 믿을 수 없고, ② 피고는 소외 파산회사에 2014. 8. 30.까지의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③ 만일 피고의 소외 파산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마지막 채무 변제일인 2013. 12. 30.부터 3년이 초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파산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 및 그 액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파산관재인의 재산조사 결과 인정된 것이고, 위 채권양수도는 파산법원의 허가를 취득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존부 및 액수를 뒷받침할 만한 과세 자료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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